회원가입 안내
회원 구분 및 연회비
회원 구분 및 연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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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원’은 ‘정회원’이면서, 학회장 선거 등의 학회 회무에 참여하는 당연직 ‘평의원’으로서 정회원과 평의원 회비 모두 납부합니다
(단, 회비 총합계(8만원)는 작년과 동일하며 인상 없습니다)
회비 납부방법
-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: 로그인 후 회원안내 → 회비납부 및 확인에서 연회비 결제를 선택,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
- 계좌이체 입금 : 수협은행 1010-1181-5659 (예금주 : (사)한국약제학회)
연회비 전자계산서
발급 요청
- 전자계산서 발급은 계좌이체로 연회비를 입금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합니다. (카드결제의 경우 발행 불가)
- 연회비에 대한 전자계산서 요청 시 하단의 내용을 학회 이메일 (kspst@kspst.or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① 사업자등록증
- ② 계산서 받을 이메일 주소
- ③ 회원 이름 및 회비 금액
- ④ 계산서 발행일